일시적 2주택부터 혼인·동거봉양 특례까지 부동산을 보유하다 보면 이사나 가족 사정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2주택이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사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 세금 부담 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다만 조건이 까다롭고 시기 계산이 중요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아래에서 핵심 요건을 상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기본 원칙: 1가구 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본 전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이때 보유기간(보통 2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주택을 갈아타는 과정에서..